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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한의원 OK차트 도입과 데이터 변환 관련 재안내

(OK차트로 기존 프로그램의 자료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자주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 도입과 데이터 변환 관련 안내 1. 현재 한의계의 운영 소프트웨어(EMR)는, 한의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타적으로 상호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 필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록 데이터의 변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에 기록된 자료 변환 ① 인적사항 ​→ 인적사항으로의 이관 ②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강제하여 허용된 이관범위로, 이 부분 환자의 프로필 전체에 해당함 ③ 최소한 환자의 프로필을 이관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이관 범위 내 포함하여 강제함 : 여러 프로그램의 세분화와 보안이 ..

카테고리 없음 2023.11.27

(고시 제2023-187호) -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2024.1.1.부터 적용)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2024.1.1.부터 적용) 1. 관련내용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 요약 ○ 2024.1.1.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안내 - (첨부파일 참고)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분은 반드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재활계획부 052-704-7566

카테고리 없음 2023.11.23

(Tip) - 한의원 OK차트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비밀번호 관리 방법

한의원 OK차트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비밀번호 관리 방법 비밀번호를 허용 횟수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대표 한의사 또는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자세히 보기) - 원장실프로그램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자세히 보기)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가 비밀번호 잘못 입력한 경우 - (자세히 보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원장실프로그램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하기 - (자세히 보기)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하기 - (자세히 보기) 사용자 추가 및 퇴사 관리 - 진료한의사 추가 및 퇴사 관리 - (자세히 보기)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추가 및 퇴사 관리 - (자세히 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3.11.21

한국정보인증이 주관하는, OK차트 전자서명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10.16~11.30) & FAQ

​한국정보인증이 주관하는, OK차트 전자서명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 -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023년 10월 12일부터 가입한 경우에도 상품권 증정) ​ 전자서명서비스 온라인 신청 - (메뉴얼 바로가기) ※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자서명 비용 우리 한의원에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또는 도입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OK차트를 신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하며 '전자서명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진료에 있어서의 전자서명시스템이란, 의료 참여자가 기록한 진료정보를 전자의무..

카테고리 없음 2023.11.20

(Tip) - 한의원 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안내

한의원 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1. 첫 번째 자보치료 종결 후 두 번째 자보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되었으나 진료일자가 겹치지 않음) ​ ① 보험회사별로 자보 치료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이 구분되어야 함 ② 적용날짜가 겹치지 않게 저장 요망 - 이후 자보 치료 진료기록 후 청구 송신하면 됨 2.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되었으며, 진료일자가 겹치는 경우도 발생함) ​ ①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였음 ②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차트를 신환으로 신규 등록 - 첫 번째 차트 등록 : ○○자동차보험회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카테고리 없음 2023.11.17

(Tip) - 한의원 자보치료와 건보치료가 병행된 경우 진료기록 안내

동일한 일자에 자보치료와 건보치료가 병행된 경우 진료기록 ① 해당 '홍길동' 환자가 동일한 일자에 자보치료와 건보치료가 병행된 경우, ② 예를 들어, 자보로는 타박상치료, 건보로는 소화불량 치료를 병행하였다고 가정한다면, ③ 각기 청구목적이 다른 진료이자 진료일정이 겹치므로, 차트를 분리 생성하여 기록 - 신환등록으로 해당 환자 차트를 추가하여 생성 후 진료기록 - 자보진찰료 + 자보치료내역 - (차트번호 1번 홍길동) - 건보진찰료 + 건보치료내역 - (차트번호 2번 홍길동) → 이후 청구명세서 생성 시 자보치료 차트와 건보치료 차트가 분리되어 송신됨 ​ 각기 다른 일자에 자보치료와 건보치료가 병행된 경우 진료기록 ① 아래 이미지에서처럼 자보치료 진행중인 차트에서 건보치료 진행일자가 다른 경우라면, ②..

카테고리 없음 2023.11.16

(입법, 행정 예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첩약, 약침에 대한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 첩약, 약침에 대한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관련 페이지 - (바로가기) 1. 입법예고, 행정예고 안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2. 시행일자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분류번호 버-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3.11.15

(종별가산율)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질의·응답 요약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종별가산율 축소 및 폐지' 질의·응답 요약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관련(2024.1.1. 시행) - 첨부파일 참고 종별가산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나요? :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15%p 축소되어 종별에 따라 변경된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의원급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별 현행 (~’23년) 개편 (’24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30% 15%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5% 10%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

카테고리 없음 2023.11.13

(Tip) - 한의원 OK차트 진료기록부 : 차트출력 + 진료확인서 출력 제공하기

한의원 OK차트 진료기록부 : 차트출력 + 진료확인서 출력 ①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 : 차트출력 + 진료확인서 출력'을 병행 제공하는 방법 ② 해당 환자가 특정기간에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차트에 기록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므로(진료기록부), 이 기간 진료의 차트출력과 함께 진료확인서를 첨부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차트출력 매뉴얼 페이지 - (바로가기) 진료확인서 출력 매뉴얼 페이지 - (바로가기) 차트출력 1. 차트출력 실행 원장실프로그램 → 차트출력 2. 환자선택으로 출력하기 환자선택탭에서 환자선택 클릭 후 해당 환자 검색 → 기간 설정 → 출력조건 체크 또는 해제 → 출력 3. 진료기간 설정으로 출력하기 일괄출력에서 진료기간 설정 → 목록구성 → 출력여부 및 표지출력 설정 → 출력조건 체크 또는 ..

카테고리 없음 2023.11.10

(공지) -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과)

보건복지부「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 요양기관 업무포털 공지사항 참고 1.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 안내 - 페이지 바로가기 2.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 안내 ①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과 통보 사항 ② 2023.11.01 ~ 2024.01.31 일자까지 연장 실시

카테고리 없음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