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 시 '약침액 조제탕전실 이용현황 제출서식' 안내 - 약침액 조제탕전실 2개소 이상 복수로 이용하는 의료기관만 해당- 첨부파일 참고- 심평원 자동차보험 알림방 -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문의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 033-739-3464, 3460, 3461) 1.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에 약침술 청구 시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하는 청구방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①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액의 조제탕전실 정보 제출② 제출 요청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미제출 시 삭감 등 불이익은 없음 ※ 심평원으로 청구 시 명세서에 작성하는 방법은 아직 미정(심평원 결정사항 없음) 2. 이와 관련,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