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본인부담률 경감 및 '임신확인 - 진료기록 - 수납하기' 안내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임신부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하십시오 1.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① 한의원에 내원한 임신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를 적용 -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은 임신부가 진료받는 모든 진료과가 대상- 차상위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를 적용(단, 정액제는 유지) ② 임신이 확인된 이후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모든 외래진료에 해당함-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