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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사고접수번호 변경된 경우' - 추나제출건, 첩약제출건 처리 & 보완청구 방법

자보 '사고접수번호 변경된 경우' - 추나제출건, 첩약제출건 처리 & 보완청구 방법- 심평원에 연락하여 심사취소를 요청한 후 수정하여 보완청구 - (바로가기) 1. 제출내역 삭제 - (올바르지 않은 사고접수번호로 제출된 건) ① 추나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② 첩약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 2. 추나 제출건, 첩약 제출건 다시 제출하기 - (바로가기) ① 원장실프로그램 → 상단 '보험청구' → 추나요법 → 추나요법 진료 환자 예시 - 잘 못된 상병명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함 ② 기간설정하여 목록작성 - 추나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 후 → 다시 심평원 제출(이미 청구하여 반송건이 있을 경우 → 보완청구 진행)

카테고리 없음 2026.09.22

(Tip) -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요약 안내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요약 안내 1.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출생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① 대상 :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② 지원금 첫째아 : 200만 원 둘째아 이상 : 300만 원③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④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⑤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⑥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2. 결제방법① 첫만남이용권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바우처이..

카테고리 없음 2026.09.2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비율(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건강보험 가입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 기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본인부담률: 366회째 진료부터는 기존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제외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 질환자 및 중증 장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2. 의료급여 수급자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적용 기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수급자.본인부담률: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건당 1~2천 원의..

카테고리 없음 2026.09.18

(Tip) - 출산관련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자격조회시 산전지원금 잔액에 금액이 표시되는 대상자의 경우 ① 진료기록 후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요청 시 산전지원금 잔액이 표시되며 산전지원금청구 창이 활성화됨② 산전지원금청구 체크 후 승인요청 ③ 산전 지원금은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진료비에 사용 가능(1회 사용금액 제한 없음) 단, 비급여만 있는 경우 산전지원금으로 차감이 안되므로, 진찰료+적정시술을 포함하여 진료기록 요망(진찰료만 기록하는 경우는 심사 조정될 수 있음) 의료급여 환자 산전지원비 승인시 이후 수납시 -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란의 각 '지원금' 란에 자동 표기됨 경과사항① 의료급여 산전지원금제도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시행초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카테고리 없음 2026.09.18

(공단공지사항)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시행 안내('26.1.1. 시행)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이용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상향하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이 시행(’26.1.1.시행)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질의응답 참조○ (법적근거)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신설 [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791호 2025.09.30. 개정]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2호 [시행 2026.01.01.] [보건복지부령 제01146호 2025.12.30. 개정]③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

카테고리 없음 2026.09.17

(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위 국민행복카드로 110,000원을 납부하고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공제제외란에 수납 입력② 나머지 차액을 공제대상란에 수납 입력 2.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② 의료..

카테고리 없음 2026.09.17

(Tip) - 모든 출력문서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식출력'으로 재구성(리뉴얼 OK차트 Pro)

모든 출력문서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양식출력'으로 재구성- 리뉴얼 버전=OK차트 Pro- 모든 출력문서를 통합 관리하는 ‘양식출력’ 기능으로 재구성 ① 메인 화면에서 '양식출력'- 기존에 개별 메뉴로 분산되어 있던 각종 출력 기능을 '양식출력'으로 통합하여, - 진료비·동의서·진료기록·처방전 등 필요한 문서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출력하도록 개선- 환자 정보 우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양식출력)을 실행하여 증명서 및 서류를 즉시 출력 ② 환자의 개별 차트에서 '양식출력'- 환자 진료화면에서도 '양식출력' 메뉴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 현재 진료 중인 환자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진료 흐름을 중단하지 않고 바로 출력하도록 구성- 환자의 진료내역을 참조함과 동시에, 원하는 증명서 양식을 ..

카테고리 없음 2026.09.16

(Tip) - OK차트 임신부 본인부담률 경감 및 '임신확인 - 진료기록 - 수납하기' 안내

임신부 본인부담률 경감 및 '임신확인 - 진료기록 - 수납하기' 안내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임신부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하십시오 1.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① 한의원에 내원한 임신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를 적용 -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경감은 임신부가 진료받는 모든 진료과가 대상- 차상위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를 적용(단, 정액제는 유지) ② 임신이 확인된 이후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모든 외래진료에 해당함-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 ※ 건..

카테고리 없음 2026.09.16

메인 서버 컴퓨터의 OK관리툴 버전 업데이트 - (2026.09.07)

OK관리툴 버전 업데이트 업데이트 내용① 수가 업데이트 안정성 강화② 예약백업 매시간 설정에 '첫 번째 예약백업 시간' 옵션 추가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③ OK관리툴 버전 업데이트 진행④ 완료 후 하단에서 '관리툴(2026.09.07.1)' 버전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