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 절차 & 안내사항 ① 선택의료기관 지정 원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원을 지정하려면, -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신청 주체: 환자 본인(수급권자)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필요 정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 주소 ※ 실제 행정 처리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진행 ②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안내 수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환자 본인께서 관할 주민센터(또는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요양기관기호는 ○○○○○○입니다." - 추가 정보 공유 의료기관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전화번호 ③ 주민센터 vs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