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 접수, 진료기록, 수납문의전화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심평원 완화요양수가부(033-739-2772) 1. 접수방법 1. 요양병원의 진료의뢰를 받아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보관 1)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여부 및 산정특례 암 등 확인 ②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간호사 메모 등에 기재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2)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자가 내원한 경우① 자격조회 시 요양병원 입원여부 확인 ② 요양병원의 기관기호 및 의뢰일자를 간호사 메모 등에 기재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