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 동시 적용은 불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규정에 따르면,일요일과 공휴일(추석 연휴 포함)은 동일한 '휴일가산'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 추석 연휴(공휴일) 진찰료에는 ‘휴일가산만 적용’되고, '오전 주간가산'은 추가되지 않음 ①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 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성격-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② 중복가산 제한 원칙-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을 동일 시간대에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시간 기준보다 요일 가산 우선 적용(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가산을 적용)- 동일 성격 가산 중복 방지 원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