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한방 첩약 및 약침술의 염좌 등 경상환자 범주 안내”(자동차운영보험과-68625호, 2026.8.10.)가 시달되어 심사 적용 사항 안내드립니다. 2. 심사 적용 대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024.2.21.) 버-1 한방 첩약 및 허-1 약침술의 “염좌 등 경상환자” - 한방첩약(13010):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하며, 1회 처방시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 약침술(93011):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