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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안내 (2024.08.27)

[청구]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안내 (2024.08.27)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9(2024.8.23.)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송부" 관련입니다.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059&pageIndex=1&pageIndex2=1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2022.11.29)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2022.11.29)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

카테고리 없음 2026.09.29

12.29여객기참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 등 안내(2025.12.03)

12.29여객기참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 등 안내(2025.12.03)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692호(2025.11.24.) "12.29여객기참사, 이태원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 공유 및 피해자 치료 적극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피해자의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12.29여객기참사 의료비지원 지침(제1판)」 등이 공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29여객기참사 의료비지원 지침(제1판)」 요양기관의 지침 적용일은 '26.1.1. 입니다.※ 청구방법 이외의 의료비 지원 지침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

카테고리 없음 2026.09.28

자보 '사고접수번호 변경된 경우' - 추나제출건, 첩약제출건 처리 & 보완청구 방법

자보 '사고접수번호 변경된 경우' - 추나제출건, 첩약제출건 처리 & 보완청구 방법- 심평원에 연락하여 심사취소를 요청한 후 수정하여 보완청구 - (바로가기) 1. 제출내역 삭제 - (올바르지 않은 사고접수번호로 제출된 건) ① 추나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② 첩약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 2. 추나 제출건, 첩약 제출건 다시 제출하기 - (바로가기) ① 원장실프로그램 → 상단 '보험청구' → 추나요법 → 추나요법 진료 환자 예시 - 잘 못된 상병명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함 ② 기간설정하여 목록작성 - 추나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 후 → 다시 심평원 제출(이미 청구하여 반송건이 있을 경우 → 보완청구 진행)

카테고리 없음 2026.09.22

(Tip) -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요약 안내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요약 안내 1.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출생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① 대상 :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② 지원금 첫째아 : 200만 원 둘째아 이상 : 300만 원③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④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⑤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⑥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2. 결제방법① 첫만남이용권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바우처이..

카테고리 없음 2026.09.2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비율(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건강보험 가입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적용 기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본인부담률: 366회째 진료부터는 기존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제외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중증 질환자 및 중증 장애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2. 의료급여 수급자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적용 기준: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수급자.본인부담률: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건당 1~2천 원의..

카테고리 없음 2026.09.18

(Tip) - 출산관련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의료급여 산전지원금 잔액 차감방법 안내- 자격조회시 산전지원금 잔액에 금액이 표시되는 대상자의 경우 ① 진료기록 후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요청 시 산전지원금 잔액이 표시되며 산전지원금청구 창이 활성화됨② 산전지원금청구 체크 후 승인요청 ③ 산전 지원금은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진료비에 사용 가능(1회 사용금액 제한 없음) 단, 비급여만 있는 경우 산전지원금으로 차감이 안되므로, 진찰료+적정시술을 포함하여 진료기록 요망(진찰료만 기록하는 경우는 심사 조정될 수 있음) 의료급여 환자 산전지원비 승인시 이후 수납시 -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진료비란의 각 '지원금' 란에 자동 표기됨 경과사항① 의료급여 산전지원금제도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시행초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카테고리 없음 2026.09.18

(공단공지사항)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시행 안내('26.1.1. 시행)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이용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상향하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이 시행(’26.1.1.시행)됨에 따라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질의응답 참조○ (법적근거)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신설 [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791호 2025.09.30. 개정]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6 및 별표 1의2 제2호 [시행 2026.01.01.] [보건복지부령 제01146호 2025.12.30. 개정]③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

카테고리 없음 2026.09.17

(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위 국민행복카드로 110,000원을 납부하고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공제제외란에 수납 입력② 나머지 차액을 공제대상란에 수납 입력 2.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② 의료..

카테고리 없음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