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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 절차 & 안내사항 ① 선택의료기관 지정 원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원을 지정하려면, -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신청 주체: 환자 본인(수급권자)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필요 정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 주소 ※ 실제 행정 처리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진행 ②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안내 수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환자 본인께서 관할 주민센터(또는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요양기관기호는 ○○○○○○입니다." - 추가 정보 공유 의료기관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전화번호 ③ 주민센터 vs 보건..

(Tip) -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 동시 적용은 불가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 동시 적용은 불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규정에 따르면,일요일과 공휴일(추석 연휴 포함)은 동일한 '휴일가산'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 추석 연휴(공휴일) 진찰료에는 ‘휴일가산만 적용’되고, '오전 주간가산'은 추가되지 않음 ①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 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성격-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② 중복가산 제한 원칙-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을 동일 시간대에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시간 기준보다 요일 가산 우선 적용(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가산을 적용)- 동일 성격 가산 중복 방지 원칙에 따름..

카테고리 없음 2026.10.05

(Tip) - '대체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대체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개천절이 10월 3일 토요일이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침에 따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 ① 2026-10-05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

카테고리 없음 2026.10.02

(공지) - OK차트 10월 5일 대체공휴일 - 기본진찰료 공휴일 가산

10월 5일 대체공휴일 - 기본진찰료 공휴일 가산- (주)한메디는 10월 5일 대체공휴일에 휴무합니다. ①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 - OK차트는 아래처럼 '공휴일 설정'하여 배포 완료 - 개천절이 10월 3일 토요일이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침에 따라 10월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 10월 3일 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 동시 적용은 불가(휴일가산만 적용) ② 10월 5일 대체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름 - OK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기록됨 참고) 65세이상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공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

카테고리 없음 2026.10.01

[청구]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안내 (2024.08.27)

[청구]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안내 (2024.08.27)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269(2024.8.23.)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 송부" 관련입니다.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지침」이 송부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059&pageIndex=1&pageIndex2=1

카테고리 없음 2026.09.30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2022.11.29)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 (2022.11.29) 보험정책과-3338(2022.11.28.)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 안내"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송부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보험정책과-2971('22.11.4.), 보험정책과-3019('22.11.6.) 및 보험정책과 -3122('22.11.10.)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정('22.10.31., '22.11.3.)*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 3. 정부는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및 그 가족, 구호활동 참여자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제1-1판)」을 송부하니, 의료기관 ..

카테고리 없음 2026.09.29

12.29여객기참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 등 안내(2025.12.03)

12.29여객기참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 등 안내(2025.12.03)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692호(2025.11.24.) "12.29여객기참사, 이태원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 공유 및 피해자 치료 적극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피해자의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12.29여객기참사 의료비지원 지침(제1판)」 등이 공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29여객기참사 의료비지원 지침(제1판)」 요양기관의 지침 적용일은 '26.1.1. 입니다.※ 청구방법 이외의 의료비 지원 지침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

카테고리 없음 2026.09.28

자보 '사고접수번호 변경된 경우' - 추나제출건, 첩약제출건 처리 & 보완청구 방법

자보 '사고접수번호 변경된 경우' - 추나제출건, 첩약제출건 처리 & 보완청구 방법- 심평원에 연락하여 심사취소를 요청한 후 수정하여 보완청구 - (바로가기) 1. 제출내역 삭제 - (올바르지 않은 사고접수번호로 제출된 건) ① 추나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② 첩약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 2. 추나 제출건, 첩약 제출건 다시 제출하기 - (바로가기) ① 원장실프로그램 → 상단 '보험청구' → 추나요법 → 추나요법 진료 환자 예시 - 잘 못된 상병명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제출해야 함 ② 기간설정하여 목록작성 - 추나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 후 → 다시 심평원 제출(이미 청구하여 반송건이 있을 경우 → 보완청구 진행)

카테고리 없음 2026.09.22

(Tip) -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요약 안내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요약 안내 1.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양육 초기 지원 바우처- 출생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아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① 대상 :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② 지원금 첫째아 : 200만 원 둘째아 이상 : 300만 원③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④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⑤ 사용처 :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⑥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2. 결제방법① 첫만남이용권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바우처이..

카테고리 없음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