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 보통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가 이슈가 되는 경우 중에서,- 상병명 ↔ 보험처방 ↔ 적응증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므로(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동시처방과 관련하여 OK차트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되, 상병/보험처방/처방조제료의 최종 선택에는 관여하지 않음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선택하여 기록 - 처방조제료는 단독으로 기록할 수 없음(또한, 처방조제료 없이 보험약처방만 기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