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2024.5.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