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안내 임신부 및 조산아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하십시오 1.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 ①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 차상위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단, 정액제는 유지) ② 경감 대상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유산시 본인부담금 경감은 유산 당일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이후 1년까지 가능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2. 임신·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