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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2023 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안내

임신부 및 조산아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진료기록 방법 안내 임신부 및 조산아가 내원하는 한의원에서만 참고하십시오 1. 시행일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 ①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10%, 차상위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총액의 5%(단, 정액제는 유지) ② 경감 대상자 - 임신부 :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에 적용 (유산·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을 포함함) (유산시 본인부담금 경감은 유산 당일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이후 1년까지 가능함)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진료에 적용 2. 임신·출산..

카테고리 없음 2023.06.22

(Tip) -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1일 30명) &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 안내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1일 20명 → 30명) &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 - ​2021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중(1일 20명 → 30명) - OK차트에 기 적용되어 배포되어 있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Ⅰ. 행위 제10장, 제13장·제14장 세부인정사항 변경 ◎ 발제내용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변경함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변경함​ 참고사항(변경전 : 2021.12.01 이전) - 한방물리요법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20명까지 인정 - 자락관법 :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카테고리 없음 2023.06.19

(Tip) - 한의원 OK차트 환자관리정보에서 주치의, 담당의사, VIP, 유입경로, 직업 지정 항목 관리 - 변경, 삭제

환자관리정보에서 주치의(담당의사), VIP, 유입경로, 직업 지정 항목 관리 - 변경, 삭제 - 주치의, VIP, 유입경로, 직업, 진행중치료, 예정된치료, 소개자관계 1. 주치의(담당의사) 지정 항목 관리 ① 등록된 환자에게 '주치의'를 지정 ② 각 주치의 지정 항목은 각 환자의 관리정보에서 연동 - 저장되어 누적됨 - 또한, 대기실로 보내기 / 치료실로 보내기할 시 '담당의사' 지정과 서로 연동되어 있음 ​ ③ 따라서, 주치의 또는 담당의사 지정 시 범위와 항목 수를 신중하게 조절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함 PS : VIP, 유입경로... 지정 항목도 동일하게 활용 2. 주치의 지정 항목 - 변경, 삭제 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기타 정보 관리 → 환자관리정보 항목 관리 → 암호 : OK ② 주..

카테고리 없음 2023.06.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자료 게시 [심평원]

□ 2023.6.1.(목)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 동영상 자료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의료기관용) : https://youtu.be/cOqGKd84020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내(약국용) : https://youtu.be/VZ0hCy0gtGQ ※ 문의 1) 의료기관: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1508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출처 https://biz.hira.or.kr/popup.ndo?formname=qya_bizcom%3A%3AInfoBank.xfdl&framena..

카테고리 없음 2023.06.14

한의원 OK차트 Ver 9.8280 업데이트 방법 및 내용

한의원 OK차트 Ver 9.8280 업데이트 방법 및 내용 ​ 업데이트 방법 ① 6월 13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7, 8,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6월 14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280 자동 업데이트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데이트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280(20230613) 확인 ※ OK차트 Ver 9.8280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수동 업데이트) → 설치 진행 업데이트 내용 (2023년 6월 13일 ~ 14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5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 1. 비대면진료..

카테고리 없음 2023.06.13

(정보공유) - 2024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6%’ 인상 - [한의신문]

2024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6%’ 인상 환산지수 98.8원…한의원 외래 초진진찰료 1만5020원으로 510원 인상 평균 인상률 1.98%, 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위한 협상 완료 2024년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1.98% - 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6%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1975억원)로, △한의과 3.6..

카테고리 없음 2023.06.12

한의원 OK차트 메인 서버컴의 OK관리툴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방법 안내 - (2023.06.08)

한의원 OK차트 메인 서버컴의 OK관리툴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 내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하단에서 '구조(2023.06.08)/수가(2023.06.08)' 확인 이후 일정 ①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 업데이트 - (2023.06.13.화 이후) ② 요양기관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날짜별로 순차 자동 적용 ​

카테고리 없음 2023.06.08

(Tip) - 초진 진찰료 ~ 재진/초재진 진찰료 산정방식에 대한 요약과 기능 안내

초진 진찰료 ~ 재진/초재진 진찰료 산정방식에 대한 요약과 기능 안내 OK차트에서는 오늘 내원 후 30일 이후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로 산정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진찰료 산정 개요를 이해하고 외부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3.06.0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안내(OK차트 업데이트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안내(2023.6.1.부터) - 심평원에서 시범사업 수가를 5월 31일 18:00에 배포 - 수가를 적용한 OK차트 업데이트는 6월 8일 이후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

카테고리 없음 2023.06.05

(심평원 보험급여과-2539호) -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2539호(2023.5.26.)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6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종료하고자 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 1522,1527,1528,1525,1520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58 - ..

카테고리 없음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