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5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1.단미엑스제제에서 별지1의 약제 2품목을 신설하고 별지3의 약제 4품목을 변경하며,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