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제출 관련 안내 ○ 대상기관: ’23년 3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 ’23.7.7.(금) 안내문 우편발송 ○ 제출항목: 공개항목*(총 565항목)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별표1] 공개항목 중 ’22년 이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 ○ 제출기간: ’23. 7. 12.(수) ~ 8. 8.(화) ○ 제출방법: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병원급 정기등록 or 의원급 정기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