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 - (2026.4.27.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4호, 2026.4.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8, 2734),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