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안내(2023.6.1.부터)
- 심평원에서 시범사업 수가를 5월 31일 18:00에 배포
- 수가를 적용한 OK차트 업데이트는 6월 8일 이후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12.16.)은 '23.6.1.부터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일선 의료기관 등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2)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 주요 내용 -
1. 대상 환자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2. 서비스 절차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4.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
OK차트 업데이트는 6월 8일 이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