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레이저침술의 청구 - 유의사항 - 사용범위 안내 1. 레이저침술의 청구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에 의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제한된 사항이 삭제되어 2009.6.1 부터 레이저침술 및 타 침술 모두 청구 가능토록 개선됨 2. 유의사항 일반적인 침술에 대한 기준 및 장비를 이용한 행위의 경우 식약청의 허가범위 내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①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 범주에 포함되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함 단, 1일 침술 3종 이내에 레이저침술도 포함 이체침술 + 관절내침술 + 레이저침술 → 침술 3종 청구 - 이체침술 +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