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부항컵 등 상한금액 변경 안내(2022.10.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0호, 2022.08.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7일 /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