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환자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 진단서 출력, 관리 기능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 내용 적용(첨부파일 참고)
- 버전 9.8260에 포함하여 배포(20230117~)
- 자보 4주 경과 진단서 제출 & 재차 지급보증 안내(바로가기)
1. 자보 환자 수상일(사고일자)로부터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
① 2023-01-02에 자보로 첫 내원한 자보환자가,
- 2023-01-23에 내원하면, 곧 4주 도래함이라고 참고 안내
② 자보 적용종료일을 미리 설정한 경우(2023-01-29),
- 2023-01-23에 내원하면, 자보적용종료일 6일전이라고 참고 안내
참고사항
- 자보 환자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하여 보험사에 제출
(동시에, 자동차보험정보 설정에서 첫 번째 지급보증 4주 적용종료 일자 지정)
- 진단서 제출 후 → 보험사로부터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동시에, 자동차보험정보 설정에서 두 번째 지급보증 적용시작 일자 추가 지정)
- 이후에도 진단서 발급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지급보증 기간까지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향후 치료 지속여부를 계획)
2. 자보 환자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 방법
①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②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에 체크
(어떤 용도로 출력하였는지 확인하고 목록을 관리하기 위함 - 아래 3번 참고)
3. 자보 환자 진료기간 안내 관리 기능
-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상일, 지급보증기간(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정보를 관리 요망
① 원장실/접수실 프로그램 → OKCRM →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기간 안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