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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한의원 자보 환자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 진단서 출력, 관리 기능 안내

OK차트 2023. 1. 25. 13:48

 

 

자보 환자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 진단서 출력, 관리 기능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일부개정안 내용 적용(첨부파일 참고)

- 버전 9.8260에 포함하여 배포(20230117~)

- 자보 4주 경과 진단서 제출 & 재차 지급보증 안내(바로가기)

 

 

 

1. 자보 환자 수상일(사고일자)로부터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

 2023-01-02에 자보로 첫 내원한 자보환자가,

- 2023-01-23에 내원하면, 곧 4주 도래함이라고 참고 안내 

② 자보 적용종료일을 미리 설정한 경우(2023-01-29),

- 2023-01-23에 내원하면, 자보적용종료일 6일전이라고 참고 안내

 

참고사항

- 자보 환자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하여 보험사에 제출 

  (동시에, 자동차보험정보 설정에서 첫 번째 지급보증 4주 적용종료 일자 지정)

- 진단서 제출 후 → 보험사로부터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 

  (동시에, 자동차보험정보 설정에서 두 번째 지급보증 적용시작 일자 추가 지정)

 

- 이후에도 진단서 발급의 횟수 제한은 없으며, 지급보증 기간까지 치료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향후 치료 지속여부를 계획)

 

 

 

2. 자보 환자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출력 방법

① 원장실프로그램 → 양식출력 → 진단서 → 추가

② 진단서 내용 작성하여 저장 → 자보제출에 체크

   (어떤 용도로 출력하였는지 확인하고 목록을 관리하기 위함 - 아래 3번 참고)

 

 

 

3. 자보 환자 진료기간 안내 관리 기능

-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상일, 지급보증기간(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정보를 관리 요망

① 원장실/접수실 프로그램 → OKCRM →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기간 안내 관리

② 수상일로부터 경과일, 종료일까지 남은 일자 & 진단서 발급내역 등 확인
③ 선택한 환자에게 문자전송 & 안내일과 참고사항을 기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