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시지 문자보내기 표기의무 및 수신동의 안내 - (080 사용 등)
한국인터넷진흥원 고객센터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02-405-5118에 자세한 내용 문의
1. 불법스팸의 정의
①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접속하기)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2. 광고성 정보 전송 시 표기의무
- 한의원 전화를 가입 계약한 통신사의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필수(최저 요금제 권장 : 통신사에 문의하여 가입 요망)
- 수신거부 안내 전화를 한의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요금제에 기본 가입 요망
- 예약, 택배, 계약조건 안내 등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전송의 경우,
(광고)등 표기 의무를 하지 않거나, 수신 동의가 없더라도 전송 가능
1)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① "광고"를 시작되는 부분에 명시하도록 삽입
②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임은 반드시 표시(080 전화 삽입)
2) OK차트에서 표기사항 및 표기방법 예시
① OK SMS/MMS → 광고안내 환경설정 → 한의원 이름, 080번호를 한의원의 정보로 입력 → 확인
② 광고성 메시지 작성시 '광고안내표기' 버튼 클릭하여 사용
3) 새해인사, 생일축하, 안부문자, 한약복용, 방문인사, 진료시간 및 변경 안내, 휴진안내, 이전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4) 한의원 전화를 가입 계약한 통신사의 무료수신 전화 080 기본 요금제로 가입 필수(최저 요금제 권장)
- 수신거부 안내 전화를 한의원에서 직접 처리하는 요금제에 기본 가입(최저 요금제)
- (수신거부 안내 전화를 대신 처리해주는 별도 요금제는 통신사에 문의하여 가입 요망)
3.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
①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다만, 위와 같은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②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③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경품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봄)
④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계정 잔액 정보(포인트 잔액 등)
⑤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등)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⑥ 전송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전송하는 정보
⑦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푸쉬 뉴스 정보
다만, 위와 같은 정보 이외에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4.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②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 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약관 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음
※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시 해당 환자의 기본정보에서 SMS 거부 체크 → 수신 거부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로 통지
5.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예외(기존 거래관계에 의한 예외)
① 6개월 이내에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한의원의 경우라면 내원하여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수신 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단순히 상담만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기존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음
- 기존 거래관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이어야 함
- 기존 거래관계 6개월은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이 끝날 날부터 기산함
②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수신동의는 진행하지 않아도 됨
- 예약 확인, 계약조건 안내,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택배) 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6. 수신동의 여부확인
① 수신자의 수신 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 동의 여부를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매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 예시 1)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2018년 11월 28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
* 예시 2) 한의원 개설일이 2016년 5월 1일인 경우,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2020년 4월 30일까지 수신 동의 진행 ·····.
② 수신 동의 여부 문자 내용 규정
*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무료전화 080
7. OK차트에서 수신 동의 여부 문자 보내기
① OK차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사용의 '동의' 여부를 관리하는 한의원 해당
② 수신 동의 여부 문자 보내기
OKCRM → OKCRM(SMS/DM) → 개인정보의 '동의' 선택 → 검색(F5) → SMS/MMS 전송
③ 문자 내용 수정 → 메시지 모두적용 → LMS 선택 → 문자 전송하기
※ 수신 동의 문자 내용 예시
OOOO한의원
안녕하세요. [F이름]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시행령 제62조의3항에 따라 광고 수신 동의 여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F이름]님은 0000년00월00일 현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광고 수신에 동의하신 상태입니다.
동의 여부를 변경하시고자 하는 경우 무료 전화를 이용하여 변경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무료 전화>
080-
※ 문자 보내기 기간 예시
* 예시 1)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 문자 보내기할 경우
2016년 11월 8일에 수신 동의 여부 문자 보내기를 했다면,
2년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시 수신 동의를 진행
* 예시 2) 매월 수신 동의 여부 문자 보내기할 경우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수신 동의한 수신자에 대해
2017년 3월경에 일괄적으로 수신 동의를 진행, 2017년 4월경에 진행, 2017년 5월경에도 진행...
8. 문자 수신 거부 요청이 있을 경우
① 수신 거부 결과를 구술로 해당 환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 예시) 홍길동님이 한메디한의원에 2016년 11월 28일에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해당 환자를 검색 →기본정보의 관리정보 → SMS 거부에 체크
* 단,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수신자와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를 권장함
② 수신 거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경우
* 고지내용에 한의원의 이름,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수신 거부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결과를 모두 안내하여야 함
*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해당 환자를 검색 → 기본정보의 관리정보 → SMS 거부에 체크
→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SMS 전송 → SMS 전송
→ 문자 내용 입력 및 수정 → 메시지 적용 → 선택란에 체크 → 수신거부 선택란에 체크 → 문자 전송하기 → 안내창의 '예(Y)'
※ 처리 결과 문자 내용 예시
[F이름]님, 0000년00월00일 요청하신 수신 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OOOO한의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나 '무료수신거부번호'등을 표기할 필요는 없음)
9.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위반 시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