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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OK차트 수납완료보기 컬럼 정렬방식 & 양식 출력시 도장 날인

수납완료보기 컬럼 정렬방식 & 양식 출력시 도장 날인 1. 수납완료보기 컬럼①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에서 여러 컬럼 타이틀을 클릭하면 해당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② 단, 예외적 컬럼으로 '수납완료보기' 버튼 클릭시 '수납' 컬럼은 정렬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음- '수납' 컬럼에서의 표시는 해당 환자, 해당 일자의 발생 진료비와 수납내역을 비교하여 수납이 완료되었는지, - 아니면 아직 수납할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그때 그때 검사한 결과로, 이러한 검사 실행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표시되는 페이지의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이후 페이지, 이전 페이지는 검사를 하지 않도록 구성③ 이처럼 '수납' 컬럼에서 전체 목록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납' 컬럼으로 정렬할 수가 없음- 검사 실행시..

카테고리 없음 2025.07.11

(Tip) - '진찰료 차등수가 - 차등지수' 적용 관련 안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진찰료 차등수가 - 차등지수' 적용 관련 안내(차등지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가 있어 재안내 하므로 살펴본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진찰료 차등수가 - 차등지수 - 해당 월(또는 1주일)의 '진료의수'와 '진료일합계'를 바탕으로, 몇 명의 진료의사가 몇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는지 계산하여 '차등지수'를 표기함 - 요양기관의 진료의 1인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는 75명을 합리적 최대치로 보고,- 해당월(또는 1주일)의 진료일수로 나눠, 내원한 환자수가 1일 평균 75명을 상회하는 환자부터는 진찰료를 차감하여 지급- (따라서, 진료의 수가 2인일 경우 하루 150명의 환자가 최대치이고, 150명을 상회하는 환자부터는 진찰료가 차감되어 지급됨) ① 차등지수 기본..

카테고리 없음 2025.07.10

(Tip) - 진료한의사 실명제 대응 관리 방법(상근, 대진의, 비상근, 기타 근무형태)

진료한의사 실명제 대응 관리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맞춰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진료한 한의사(의ㆍ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 - 아래와 같이 '진료한의사 관리에 추가' 하고 '본인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진료기록 1. 진료한의사 관리①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실행② 진료한의사를 모두 추가하고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입력 - 이름,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등 체크, 비밀번호 입력 → 저장 -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 권장 - 해당 진료한의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권장 - 관리자 : 대표 원장님 또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진료한의사에 체크(체크 해제시 경영관리 버튼..

카테고리 없음 2025.07.09

메인 서버 컴퓨터의 OK관리툴 보안 및 수가 업데이트 방법 안내 - (2025.07.08)

OK관리툴 보안 및 수가 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 내용① 보안 업데이트 적용 ② 수가파일 업데이트 적용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적용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설치 ※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수동 업데이트) → 설치 ③ DB 수가 업데이트 진행 → 하단에서 '관리툴(2025.06.17)/구조(2025.06.18)/수가(2025.07.08)' 확인- 완료 후 모든 컴퓨터를(서버컴 포함) 종료 후 다시 켜기- 굿닥, 실손보험 사용 연결 컴퓨터 종료 후 다시 켜기- 스마트애니웨어, 펜차트 모두 재실행

카테고리 없음 2025.07.08

(고시 제2025-100호)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6.1.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4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4일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시행일 : 2026. 1. 1.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

카테고리 없음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