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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OK차트 2023. 3. 29. 10:3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0호, 2022.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31품목을 변경하고, 별지2의 약제 1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 신텍스오적산연조엑스(1품목)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