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회 시 본인확인여부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접수 - 첨부파일 참고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적용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1.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① 초진, 재진 상관없이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② 자격조회할 시 본인확인여부에 체크 (6개월마다 본인 확인하고 체크 : 이하 동일) 본인확인 예외 대상「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 19세 미만인 사람-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