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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한의원 OK차트 '신규환자수'와 '건강보험 초진/재진/재초진 환자수'의 구분 & 내원 이탈자 확인

한의원 OK차트 '신규환자수'와 '건강보험 초진/재진/재초진 환자수'의 구분 & 내원 이탈자 확인 ① 특정기간 '신규환자수'와 '건강보험 초진환자수'의 구분 - '신규환자' 숫자는 이 기간에 등록된 해당 신규환자의 총합(건강보험과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음) - '건강보험 초진환자' 숫자는 이 기간에 등록된 해당 건강보험 초진환자의 총합 - 건강보험은 요양급여규칙에 따른 초진, 재진, 재초진 구분의 키값을 기초로 함(모든 한의원이 동일) - 비급여는 초진 이후 재진, 재초진의 구분 키값이 존재하지 않음(모든 한의원이 다름) - 통계 헤드 타이틀을 '결산통계'와 '건강보험 통계'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음(아래 이미지 참고) 통계항목 - 진료기록이 있는 신규환자 통계항목 - 건강보험 진료기록이 있는 초..

카테고리 없음 2024.01.25

(Tip) - 한의원 OK차트 사용 컴퓨터 권장 사양 안내

한의원 OK차트 사용 컴퓨터 권장 사양 안내 - 설치환경 권장 사양(바로가기) ① OK차트 설치환경 권장 사양 ② OK차트 자동백업시 외장 하드디스크 사용 권장 -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 비상시 대응에 유리 참고) OK차트 도입과 데이터 변환 관련 안내 1. 현재 한의계의 운영 소프트웨어(EMR)는, 한의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타적으로 상호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 필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록 데이터의 변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PS : 기존 프로그램의 제품명과 연락처는 비밀글로 게재하여 주시거나, 1644-1021번으로 전화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존 프로그램에 기록된 자료 변환 ① 인적사항 ​→ 인적사항으로의 이관 ② 인적사항은 법적으..

카테고리 없음 2024.01.22

한의원 OK차트 실손보험 바로청구 서비스 신청 & 사용 방법 -- (3차 접수)

한의원 OK차트 실손보험 바로청구 서비스 신청 & 사용 방법 - 2024.01.19일 3차 접수 시작 -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 실손보험 플랫폼 제공 - 투비콘(www.tobecon.co.kr) : 카카오페이 협력사로서 서비스 전개와 업무 전담 - (Tel : 070-4699-4529) 1. 실손보험 바로청구 서비스 신청 ① 제품목록 페이지 하단에서 서비스 신청 - (바로가기) - 한의원 프로필 작성하여 제출 ② 계약 신청 접수된 한의원 - 업무 대행업체 투비콘에서 한의원으로 순차 연락하므로 대기 요망 (OK차트에서는 접수 사항을 처리하지 않으므로 상담하지 않음) 2. 실손보험 바로청구 서비스 사용 방법 ① 서비스 사용 순서 - 협력사 투비콘의 업무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설정 지원하므로 신청 후 대기..

카테고리 없음 2024.01.19

(세무신고) - 2023년도 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및 산재 진료비지급현황 출력하기

2023년도 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및 산재 진료비지급현황 출력하기 1. 건보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출력하기(2024년 1월 17일(수) 14시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 건보공단 고객상담전화: 1577-1000 - 2023년 중 휴(폐)업 기관은 ‘폐업기관’ 선택 후 대표자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출력) 가능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기 → 로그인 → 연간지급 : 지급일자 기준임(진료월 기준 아님) ① 요양급여비용 → 지급년도의 2023 확인 → 조회 → 출력 - 디스켓모양 버튼 클릭 → 확인 → 열기 → 암호는 '요양기관기호' 입력 ② 의료급여비용 →지급년도의 2023 확인 → 조회 → 출력 ※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 12월 청구분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 없..

카테고리 없음 2024.01.17

(Tip) - 한의원 OK차트 레이저침술의 청구 - 유의사항 - 사용범위 안내

한의원 OK차트 레이저침술의 청구 - 유의사항 - 사용범위 안내 1. 레이저침술의 청구 건강보험 수가 항목 하-10 레이저침술 '주'에 의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레이저침술 소정점수만 산정토록 제한된 사항이 삭제되어 2009.6.1 부터 레이저침술 및 타 침술 모두 청구 가능토록 개선됨 2. 유의사항 일반적인 침술에 대한 기준 및 장비를 이용한 행위의 경우 식약청의 허가범위 내 청구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① 침술 1일 3종 이내 산정 범주에 포함되며, 레이저침술과 다른 침술(일반 경혈침술, 관절내침술 등)을 같이 시술한 경우 모두 산정 가능함 단, 1일 침술 3종 이내에 레이저침술도 포함 이체침술 + 관절내침술 + 레이저침술 → 침술 3종 청구 - 이체침..

카테고리 없음 2024.01.15

(Tip)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원' → '본부'로 명칭 변경 안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원' → '본부'로 명칭 변경 안내 - 2024.1.1.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재지 '지원'이 '본부'로 변경됨 ① OK차트 기존 사용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 - 기존 사용자는 청구 송수신할 시 변경할 사항 없음 - 단, 수신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동 사항으로 혼선이 없도록 인지 요망 ② OK차트 처음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 요망 (심사평가원 지역 조직 명칭 변경) (청구시 수신처 표기 예시) (심사평가원 EDI 사용 예시 1) 참고) OK차트에서 설정 방법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보험진료비 청구(EDI관련 설정) - OK차트 처음 사용자는 기본 수신처를 '한의원 소재지 OOO본부(단독)'으로 선택

카테고리 없음 2024.01.11

게시판(Tip) - 한의원 OK차트 주단위 청구명세서 기간설정 단위 & 환경설정

한의원 OK차트 주단위 청구명세서 기간설정 단위 & 환경설정 ​ - 주단위 청구 시 환경설정에서 청구방법을 주단위로 설정한 후 진행 - 주단위 청구가 시작된 해당 월은 모든 청구를 주단위로 마무리하여야 함 ① 심평원 주단위 청구명세서는, 첫 주를 요일 상관없이 시작한 1일부터 ~ 일요일까지로 규정하여 작성 - 2023년 1월 첫 주 ------ 1월 1일 하루(일요일까지) -------- 진료가 없음 - 2023년 1월 둘째 주 --- 1월 2일 ~ 1월 8일(일요일까지) -- 진료가 있음 - 그 다음 주는 다시 월요일부터 ~ 일요일까지(디폴트) ② 2023년 1월 주단위 청구는 진료기록이 있는 1월 둘째 주부터 진행 - 청구서/명세서 작성할 시 진료년월 설정에서 주단위청구 주를 2로 설정 - '진료의별..

카테고리 없음 2023.12.26

한의원 OK차트 메인 서버 컴퓨터의 OK관리툴 DB 구조 업데이트 방법 안내 - (2023.12.21.목)

한의원 OK차트 메인 서버 컴퓨터 OK관리툴 DB 구조 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 내용 ① 비급여보고제도 추가사항 적용 ② 세부산정내역 개선사항 적용 ③ 실손보험 바로청구 개선사항 적용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을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 ③ DB 구조 및 수가 업데이트 진행 ④ 하단에서 '구조(2023.12.21)/수가(2023.10.31)' 확인 이후 일정 ①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 업데이트 - (2023.12.27.수 이후) ② 요양기관번호 끝자리에 맞춰서 날짜별로 순차 자동 적용

카테고리 없음 2023.12.21

(필독공지) -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수가 배포, 청구 등 OK차트 업무일정 안내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수가 배포, 청구지원 등 업무일정 안내 2023년 연말정산 / 2024년 수가적용 / 청구​ 2024년 수가 배포 일정 - 12월 29일 배포 예정 - 12월 14일 현재, 건강보험 부분은 수가와 작성규칙이 심평원에 등재되었으나, - 의료급여 부분은 추가 등재되지 않고 있어, 모든 수가를 확인/검수한 후 12월 하순에 배포 예정 - 현재 OK차트는, 건강보험 부분은 작성 규칙에 맞게 업데이트할 사항을 내부적으로 준비 완료하였으며, - 의료급여 부분은 예상되는 작성 규칙을 상정하여 업데이트할 사항을 예비적으로 준비 완료하고 대기 중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관련 고시 등이 모두 발령된 후 공개되므로(12월 말), 이에 맞춰 가변적이므로 업무일정이 다..

카테고리 없음 2023.12.18

(Tip) -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안내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카테고리 없음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