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시 기존 본인부담금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권장 -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환자이면서 - (이미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받음), '산정특례' 대상자로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진료기록 과다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이 기존 할인 적용받은 것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이때는 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경고하는 안내를 참고 요망 ① 산정특례 적용시 기존 자격의 본인부담금보다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② 아래와 같이 경고하여, 청구시 지급불능 또는 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알림 - 환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하는 것이 권장 사항 - 적용 취소(권장) : 산정특례를 적용하기 전의 본인부담금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