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안내(2023.6.1.부터) - 심평원에서 시범사업 수가를 5월 31일 18:00에 배포 - 수가를 적용한 OK차트 업데이트는 6월 8일 이후 예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정책에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