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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 2024년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 OK차트 일정(5월 중순)

2024년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 OK차트 일정(5월 중순)-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방법 - (일정에 맞춰 공개 예정)  - 비급여보고 다빈도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 심평원에 보고자료 제출하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공문을 요양기관으로 발송하였습니다. OK차트에서는 '비급여 보고 자료 생성하기' 기능을 개발 완료하여 내부 적용하였습니다.  단, 제출 기간을 조절해 OK차트를 업데이트하므로, 추가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시행 초 경과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제출 기간 내 5월 중순부터 업무 지원 예정    - OK차트 고객한의원에서도 5월 중순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요망 - (공지 예정)   - 보고 대상 : 2024년 3월..

카테고리 없음 2024.05.08

(Tip) - 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 - 심평원에 4월분 첩약 시범사업 청구할 시 참고

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 1.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3. 첩약 시범사업 청구 진행 ​  아래 매뉴얼은 '1단계 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로, '2단계 첩약 시범사업'의 청구하기와 동일합니다.이에 '2단계 첩약 시범사업'의 청구하기 진행 시 아래 매뉴얼의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 첩약 시범사업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별도로 작성함  -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를 먼저 작성하여 송신 완료한 후 →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 차등지수 관련 사항(진료의 1인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관리)     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 첩약 시범사업 처방기록 심평원 미제출..

카테고리 없음 2024.05.04

한의원 OK차트 자보 첩약 진료기록 시 OCS를 사용하는 경우 참고

자보 첩약 진료기록 시 OCS를 사용하는 경우 참고 - 초창기 이후 '자보첩약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과정이 더 정형화되고 나서, - OCS에서도 그간의 모니터링한 경과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연구 예정 ① OCS에서 탕전실로 자보 첩약을 전송한 후, ② 동일한 자보 첩약을 아래처럼 한약재 입력 후 '빠른 구성'에 등록하여 활용(자주 사용 시 재활용) →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 (자보 첩약 진료기록/심평원 제출 방법)에서 '빠른 구성' 참고 참고) OCS에서 구성한 약재를 활용할 시 - 구성약재를 문자열로 복사 → 위 이미지의 한약재 입력란에 붙여넣기하여 '빠른 구성' 등록 활용

카테고리 없음 2024.04.22

한의원 OK차트 자보 약침 진료기록 방법

한의원 OK차트 자보 약침 진료기록 방법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 진료기록 방법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심평원 매뉴얼 바로가기)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 기존 약침액 신고내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다시 신고 -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②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술 시행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하여야 함 1. 사용중인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초..

카테고리 없음 2024.04.19

한의원 OK차트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

한의원 OK차트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 -- (심평원에 4월분 청구 전까지)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 - 기존 약침액 신고내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다시 신고 -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② OK차트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 따라서, 약침액 신고문의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 요망 - 아래 순서 매뉴얼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함 1.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 신..

카테고리 없음 2024.04.18

(한의원 자보약침) - 자보 약침관리시스템에 약침액 신고

(한의원 자보약침) - 자보 약침관리시스템에 약침액 신고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에 약침액 신고하기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액을 구입할 때마다 반드시 신고 - 자보 첩약·약침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② OK차트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 따라서, 약침액 신고문의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 요망 - 아래 순서 매뉴얼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함 1.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 신고 시 문의처 ① ..

카테고리 없음 2024.04.17

한메디 OK차트 진료메모란의 수정, 추가, 삭제에 대한 로그 경과사항 안내

한메디 OK차트 진료메모란의 수정, 추가, 삭제에 대한 로그 경과사항 안내 1. 현재 버전 ① 과거에 진료메모한 내역에 대한 수정 - 진료메모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점을 DB에 기록하지 않음 - (과거 진료메모 기록일자를 유지 - 아래 내용 참고) - 오늘 수정하기 전에 이미 자동 백업된 자료에 과거 진료메모의 일자가 백업되어 있음 ② 과거에 진료메모한 내역 자체가 없던 날짜를 추가하는 경우 - 없던 메모를 추가한 것이므로 이 시점을 DB에 기록함 - 추가 진료메모한 기록일자를 저장 PS : 이미 건강보험 EDI청구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시, 진료메모 수정하는 것을 일부러 권장하지는 않음 유리한 메모를 후에 추가, 수정한 것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므로 권장하지는 않음 2. 업데이트 버전 - (20..

카테고리 없음 2024.04.15

(Tip) - 한의원 OK차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본부금 기록 후 수납하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본부금 기록 후 수납하기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① 개요 - 의료기관은 방문간호지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한다. - 이 발급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방문간호지서청구명세서를 입력하여 청구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 - (첨부파일 참고) - 장기요양요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시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음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 유표기..

카테고리 없음 2024.04.09

(정보공유) - 한의원 2024년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 OK차트 업데이트 예정(4월)

2024년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 OK차트 준비현황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방법 - (일정에 맞춰 공개 예정) - 비급여보고 다빈도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공문을 요양기관으로 발송하였습니다. OK차트에서는 '비급여 보고 자료 생성하기' 기능을 개발 완료하여 내부 테스트중입니다. 제출 기간에 맞춰 OK차트를 4월에 업데이트하므로, 추가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시행 초 경과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제출 기간 내 5월 중순부터 업무 지원 예정 - 보고 대상 :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분 - 제출 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2024년 6월 14일(금) 1. 비급여보고제도 관련자료 ①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② 작성방법, 항..

카테고리 없음 2024.04.05

(Tip) - 미군차량과 사고 시 - 자보회사 목록에서 '미군공제(USAA)', '에이스아메리칸화재' 선택 & 이후 진행 방법

미군차량과 사고 시 - 자보회사 목록에서 '미군공제(USAA)', '에이스아메리칸화재' 선택 - 이후 진행 방법 안내 ① 미군차량과 사고 시 자동차보험정보 설정란에서, ② 자보회사명을 '미군공제(USAA)' 또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 선택 - 자보회사코드란에 00을 수기 입력 후 저장 - 이후, 자동차보험정보 관리창의 메시지는 무시 ③ 이 자보 사고의 경우 사고접수번호는 존재, 지급보증번호는 없음 - 추나진료가 있을 경우라도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음 - (심평원에서 이 사고를 심사하지 않음) ④ 진료내역은 자보청구 규정대로 진행하여 기록 ⑤ 이후, 청구서를 출력하여 '미군공제(USAA)' 또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에 서면 청구 - FAX 또는 우편 이용

카테고리 없음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