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① 2023-05-29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
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③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
- 단,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휴가산을 적용할 시와 해제할 시의 본인부담금액 차액만큼을 확인
- 공휴가산을 해제하여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다시 공휴가산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은 공휴가산 적용
- 반드시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을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동시 표기 유지
참고) 대체공휴일 기본진찰료 30% 가산
- 0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