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의료지원금 지원 지침 등 안내(2025.12.03)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692호(2025.11.24.) "12.29여객기참사, 이태원참사 의료비 지원 지침 공유 및 피해자 치료 적극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피해자의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12.29여객기참사 의료비지원 지침(제1판)」 등이 공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29여객기참사 의료비지원 지침(제1판)」 요양기관의 지침 적용일은 '26.1.1. 입니다.
※ 청구방법 이외의 의료비 지원 지침 관련 전반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관련 문의
- (건강보험) 청구관리부 033)739-5327, 5328
- (의료급여)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8, 3613~4, 3615, 3619
- (DRG(7개질병군)) 포괄수가운영부 033)739-1289, 1297
- (신포괄) 신포괄수가심사부 033)73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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