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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OK차트 2026. 10. 6. 05:0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 절차 & 안내사항

 

 

① 선택의료기관 지정 원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원을 지정하려면,

-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신청 주체: 환자 본인(수급권자)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필요 정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 주소

※ 실제 행정 처리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진행

 

 

②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안내 수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환자 본인께서 관할 주민센터(또는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요양기관기호는 ○○○○○○입니다."

- 추가 정보 공유

의료기관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전화번호

 

 

③ 주민센터 vs 보건소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차 접수

- 보건소는 보조 역할

- 최근에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처리함

 

 

④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수급권자 권리 행사

- 본인 동의 및 신청이 필요

-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하는 구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