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우리 한의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지정하려고 문의할 시
- 절차 & 안내사항
① 선택의료기관 지정 원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택병원을 지정하려면,
-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해야 함
신청 주체: 환자 본인(수급권자)
신청 장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 필요 정보:
의료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지정번호)
의료기관 주소
※ 실제 행정 처리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의료급여) 담당부서에서 진행
②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안내 수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환자 본인께서 관할 주민센터(또는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요양기관기호는 ○○○○○○입니다."
- 추가 정보 공유
의료기관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전화번호
③ 주민센터 vs 보건소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1차 접수
- 보건소는 보조 역할
- 최근에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처리함
④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 불가
- 원칙적으로 불가
- 선택의료기관 지정은 수급권자 권리 행사
- 본인 동의 및 신청이 필요
- 의료기관이 대리 신청하는 구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