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 동시 적용은 불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과 공휴일(추석 연휴 포함)은 동일한 '휴일가산'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
추석 연휴(공휴일) 진찰료에는 ‘휴일가산만 적용’되고, '오전 주간가산'은 추가되지 않음
①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
- 공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성격
- 기본 진찰료의 30% 가산
② 중복가산 제한 원칙
- 추석 연휴(공휴일) 휴일가산과 오전 주간가산을 동일 시간대에 중복 적용할 수 없음
- 시간 기준보다 요일 가산 우선 적용(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가산을 적용)
- - 동일 성격 가산 중복 방지 원칙에 따름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진료기록 관련)

(OK차트 Pro 버전 :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