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자보 지급보증번호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적용시작 및 적용종료 일자 관리 방법 - 해당 자보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지급보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보통 사고일로부터 2주간 처음 지급보증번호를 지정해주고, 이후부터는 내원할 때마다 일회성으로 변경되는 경우 참고) 공제회의 주 고객은 일반인이 아닌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으로 일반 보험사와는 다름 - 일반 보험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있는 상급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일반 보험사처럼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고의 합의금 제안이 적고 지급심사 과정이 까다로움 1. 자보/산재 자격관리 실행 - 사고접수번호는 동일하고, 지급보증번호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2. 계속 변경되는 진료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