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검사기기(의료기기)에 대한 안내 ① 전자차트 개발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 즉 한방 검사기기에 대하여 상병명 기준 및 청구기준을 함부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② 예를 들어,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에 따르면, 수양경명경락기능검사는 내과적인 질환에서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상병명을 선택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 진료한의사 판단으로 검사료 청구 여부를 선택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산정하지 않음 ③ 이와 같이 특별한 상병명 기준이 없으므로 '한방 검사기기' 선택은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실시하되, 적절치 못한 선택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서 조정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심사평가원 한방심사부에 문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