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진찰료 ~ 재진/초재진 진찰료 산정방식에 대한 요약과 기능 안내 OK차트에서는 오늘 내원 후 30일 이후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로 산정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진찰료 산정 개요를 이해하고 외부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