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