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 (바로가기)- 2024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 1. 심사지침 내용①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②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및 사고로 인한 통증 지속되는 경우 시행 - 경근무늬측정검사의 적용 대상 및 인정 횟수 적용기준 설정- 검사시설 및 객관적인 기록 작성요건 설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