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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고 제2024-227호)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공고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27호 - (바로가기)- 2024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3426   1. 심사지침 내용①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 ②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및 사고로 인한 통증 지속되는 경우 시행 - 경근무늬측정검사의 적용 대상 및 인정 횟수 적용기준 설정- 검사시설 및 객관적인 기록 작성요건 설정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및 인정횟수 1) 적용대상: 척추(Vertebral Column), 골반(Pelvis) 부위의 수상으로 신체적 불균형을 확인하여야 하는 환자     다만,..

카테고리 없음 2024.10.22

(Tip) - 자격조회 시 본인확인여부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접수 재안내

자격조회 시 본인확인여부 체크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접수 재안내- 첨부파일 참고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설명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 적용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1.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시 ① 초진, 재진 상관없이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② 진료일에 본인확인을 실시했음에 체크   (6개월이 지난 경우 다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체크) 이후 최근본인확인 경과 일이 표기됨 본인확인 예외 대상「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 19세 미만인 사람-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카테고리 없음 2024.10.17

산재 토탈서비스 진료비약제비 샘파일 청구 오류 안내

산재 토탈서비스 진료비약제비 샘파일 청구 오류 안내 한의과 진료비명세서 치료구분/진료내역 오류 및 약국 약제비명세서 조제구분 오류로 조치를 하였으나, 다른 오류가 추가로 발생되어 조치 중에 있습니다.한의과, 약국명세서 이외의 샘파일 청구 오류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부 남재숙(052-704-74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청구 프로그램이 정상화 되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카테고리 없음 2024.10.16

(Tip) - 진료비계산서에서 상병명 표기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 안내

진료비계산서에서 상병명 표기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 안내 - 선택, 비선택 요구가 상충되게 누적되어 옵션 선택으로 지원 중     ① 진료비계산서 발행 환경설정-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진료비계산서 발행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자동 기재 체크박스 선택 후 적용- (한의원 상황에 맞게 선택 적용 : 아래 ②번의 양식 참고)  - 체크 해제 시 : 진료상병이 기재되지 않음 - 체크 적용 시 : 진료상병이 자동 기재됨​                  ② 진료비계산서 출력 시 표기- 출력하기 전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에 마우스 위치하여 편집, 삭제 가능(초기화/단축문구 버튼 제공)-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어떠한 상병명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누적되어 반영함       e..

카테고리 없음 2024.10.14

(개정공고) - SMS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SMS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SMS 서비스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며, 공고 이후 2024년 8월 8일부터 개정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1. 개정내용-SMS 서비스 약관 개정 조항   조항개정  제 4조 (용어의 정의) 전송자격인증제 :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로   부터 문서에 의한 전송자격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제 5조 (이용 계약의 성립)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문자중계사로부터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이용고객의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

카테고리 없음 2024.10.11

(정보공유) - 한의원 OK차트 도입과 데이터 변환 관련 안내

(OK차트로 기존 프로그램의 자료를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자주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K차트 도입과 데이터 변환 관련 안내 1. 현재 한의계의 운영 소프트웨어(EMR)는,한의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배타적으로 상호 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 필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록 데이터의 변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기존 프로그램에 기록된 자료 변환① 인적사항 → 인적사항으로의 이관② 인적사항은 법적으로 강제하여 허용된 이관범위로, 이 부분 환자의 프로필 전체에 해당함③ 최소한 환자의 프로필을 이관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이관 범위 내 포함하여 강제함  : 여러 프로그램의 세분화..

카테고리 없음 2024.10.02

첩약 시범사업 한약재 제품코드 DB(2024.09.)

첩약 시범사업 한약재 제품코드 DB(2024.09.) ○ 한약재 제품코드  DB자료를 게재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제품코드 게시는 신청하신 달의 익월말에 게시되며, 제품코드 사용은 익익월부터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ex) 2.3.   신청시 > 3월말 게시후  4.1일자로 제품코드 사용 가능          3.24. 신청시 > 4월말 게시후 5.1일자로 제품코드 사용 가능 ) - 금번에 추가된 제품코드는 2024.10.01. 이후 급여 적용됩니다.(적용시작일 20241001) ※ 업체코드(0667, 보국약품㈜)는 전상상 오류로 적용종료일이 기존에 공지되었던 20250228에서 99991231로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카테고리 없음 2024.09.30

(Tip) - 한의원 OK차트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10월 1일 임시공휴일 - 기본진찰료의 공휴일 가산 적용 배포 - (주)한메디는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휴무합니다.       ①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② 10월 1일 임시공휴일에 진료기록할 경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름  - OK차트에 자동 적용되어 기록됨    ​ 참고) 65세이상 환자에게 기본진찰료의 공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진료기록-보험진찰료 → '휴일 가산 제외' → 적용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사항 - '임시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09.27

(Tip) - 대한한의사협회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및 내·외국인 보유량 확인 안내 - (기간: 9.2 ~ 10.31)

대한한의사협회의 '2024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행 및 내·외국인 보유량 확인 안내- 협회 정보통신사업팀 전화: 02-2657-5098, 5042, 5027, 5028, 5026 통화하여 진행 요망   1. 2024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 - 신청기간 : 2024.9.2 ~ 2024.10.31 - 대한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홈페이지 접속하기) → 자율점검 → 로그인 → 자율점검 신청하기 진행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점검항목 중 OK차트와 관련된 항목 안내    :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확인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개인 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주민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보유 건수   - 주민번호 뒷자리 1~4로 시작되는 환자수(내국인)-중복제외 :..

카테고리 없음 2024.09.25

메인 서버 컴퓨터의 OK관리툴 수가 업데이트 방법 안내 - (2024.09.12)

OK관리툴 수가 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 내용① 추석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항목 적용② 지원기간 : 2024.09.14 ~ 2024.09.18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만 OK관리툴 실행하여 적용 ① 모든 컴퓨터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② 메인 서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 실행 → 'OK관리툴' 클릭③ DB수가 업데이트 진행④ 하단에서 '구조(2024.07.26)/수가(2024.09.12)' 확인    이후 일정  -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 업데이트 - (2024.09.13)

카테고리 없음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