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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26-124호) 안내(1품목 신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6호, 2026.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6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90694&tag=&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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