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본진찰료 가산을 환자에 따라 적용 또는 해제하기 응용-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만 해당함 ① 2026-05-25일 진료기록된 내역에서 '진찰료' 컬럼을 선택②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하기 -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가산료 해제 →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 다시 '공휴가산'을 클릭하여 적용 후 청구하기 - 단, 대체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으로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