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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26-124호) 안내(1품목 신설)

OK차트 2026. 6. 9. 05: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6, 2026.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 6 1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1품목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 6 1일부터 시행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90694&tag=&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