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등재 치료재료 청구 선택에 대한 안내 1. 비급여 치료재료를 '단순처치 행위수가'로 청구할 것인가의 판단은, 심평원 또는 대한한의사협회로 먼저 문의한 후 선택 요망 - 개발사는 이 판단과 이후 진행에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 심평원 1644-2000-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02-6007-1122 2. 비급여 치료재료(메카노 테이프)① 식약처에서 압박용 밴드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중분류 압박고정용(탄력반창고)에 등재된 품목- 허가증 상 사용목적은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등은 제외) ② 심사평가원 목록정보에서는 비급여 치료재료로 구분하며 중분류에서 압박고정용(탄력반창고)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