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SMS 서비스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며, 공고 이후 2025년 5월 26일부터 개정 조항으로 대체합니다. 1. 개정내용 -SMS 서비스 약관 개정 조항 조항개정 제 7조 ("을"의 의무) 명칭변경 :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추가 : ⑥ “갑”이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경우 “을”은 전송을 차단한다. 제 8조 ("갑"의 의무) ② “갑”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