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OK차트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 -- (심평원에 4월분 청구 전까지) 자보 약침액 신고 방법 - 기존 약침액 신고내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다시 신고 -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② OK차트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 따라서, 약침액 신고문의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 요망 - 아래 순서 매뉴얼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함 1.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