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보약침) - 자보 약침관리시스템에 약침액 신고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에 약침액 신고하기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액을 구입할 때마다 반드시 신고 - 자보 첩약·약침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시 심사조정) ② OK차트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 따라서, 약침액 신고문의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 요망 - 아래 순서 매뉴얼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한의원에서 직접 신고하여야 함 1.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 신고 시 문의처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