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 10

한국정보인증이 주관하는, OK차트 전자서명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04.01~05.31) & FAQ

한국정보인증이 주관하는, OK차트 전자서명서비스 신규 가입 이벤트 - 2024년 04월 01일부터 2024년 05월 31일까지 ​ 전자서명서비스 온라인 신청 - (메뉴얼 바로가기) ※ 전자서명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자서명 비용 우리 한의원에서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또는 도입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OK차트를 신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하며 '전자서명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진료에 있어서의 전자서명시스템이란, 의료 참여자가 기록한 진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으로 이용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의료 ..

카테고리 없음 2024.03.29

한의원 OK차트 사용자 비밀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경우 & 인증 방법 안내

한의원 OK차트 사용자 비밀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경우 & 인증 방법 안내 개인정보 보호 의무 - 비밀번호 관리 방법 비밀번호를 허용 횟수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 대표 한의사 또는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자세히 보기) - 원장실프로그램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자세히 보기)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가 비밀번호 잘못 입력한 경우 - (자세히 보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원장실프로그램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하기 - (자세히 보기)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의 비밀번호 변경하기 - (자세히 보기) 사용자 추가 및 퇴사 관리 - 진료한의사 추가 및 퇴사 관리 - (자세히 보기) -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추가 및 퇴사 관리 - (자세히 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4.03.28

(Tip) - 한의원 OK차트 서버 컴퓨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 포맷(교체 등) 시 진행방식 & 백업목록

한의원 OK차트 컴퓨터 포맷(교체 등) 진행방식 & 백업목록 안내 서버 컴퓨터 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백업목록 컴퓨터 교체, 윈도우 재설치, 설정을 변경할 시, 한의원의 진료 연속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안배한 후 시작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한의원의 진료가 쉬고 있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OK차트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메인 서버 컴퓨터 진행방식 & 백업목록 1. 한의원의 점심시간인 오후 1시 ~ 2시경에 메인 서버 컴퓨터 포맷(교체) & 재설치 - (한의원마다 다를 수 있음) ① 한의원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OK차트 메인 서버 컴퓨터 포맷(교체) & 재설치 작업 진행 ②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 작업 완료 후,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OK차트 DB경로 설정 2. 메인 서버 컴퓨터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4.03.27

(Tip) - 보험처방의 한의원 입고 & 실제 재고관리 사용 현황 - 재고조정 방법 등 안내

보험처방의 한의원 입고 & 실제 재고관리 사용 현황 안내 - 보험처방 입고관리에서 재고조정 방법 참고 1. 매입관리 ① 보험자료에서 '보험처방, 치료재료 매입/재고 관리' 기능을 사용 ② 그런데, 대부분의 한의원에서는 한의원 입고와 OK차트 입고를 동일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③ 실제 사용한 갯수가 마이너스(-) 수량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발생함 (제품 제조원이나 도매업체에서 한의원에 납품한 장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OK차트 입고를 실제 사용하지 않음) ④ 이러한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OK차트에서 매입/재고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에는 문제가 없도록 UI가 구성되어 있음 2. 진료기록 ① 위 1번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매입재고를 확인 가능 ② 이때 마이너스 재고..

카테고리 없음 2024.03.26

(Tip) - 한의원 비급여보고 다빈도 질의응답(Q&A)

한의원 비급여보고 다빈도 질의응답(Q&A)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4년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예정 사항 - 바로가기 자료제출 관련 상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로 연락 고객센터 ☎ 1577 1000 → 0번 → 7번 고객센터 디지털 ARS ☎ 1577 1000 → 9번 하단 상담사연결 버튼 → 주민등록번호미입력 (상담사연결) 버튼 - 보고 대상 :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분 - 제출 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2024년 6월 14일(금) Q: 우리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월 기준 휴업/폐업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휴업기관일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

카테고리 없음 2024.03.25

(Tip) - 한의원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한의원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첨부파일 참고 - 자보 첩약·약침 관리시스템 예정 사항 - 바로가기 - 적용 기간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적용 대상 : 자보 첩약을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출하여야 함 자보 약침술 시행 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하여야 함 1. 자보 첩약 기준 관련 1.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의 의미는? 첩약은 환자 개개인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괄 조제 또는 사전 조제 등을 통해 조제된 첩약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2.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처방 일수 7일 적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7.1.진료일(진료개시일)..

카테고리 없음 2024.03.21

(정보공유) - 한의원 자보 첩약·약침 등록 관리시스템 & OK차트 업데이트 예정(4월)

한의원 자보 첩약·약침 등록 관리시스템 & OK차트 준비현황 - 첨부파일 참고(심평원 매뉴얼) - 심평원에서 수정/보완 중 아직 미확정에 주의 -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바로가기 심평원에서 자보 첩약·약침 진료수가 관한 적용기준 세부사항 개정 적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K차트는 심평원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API, 포털)', '약침관리시스템(포털)' 오픈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일정에 맞춰 OK차트를 4월에 업데이트하므로, 추가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적용 대상 : 자보 첩약을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출하여야 함 자보 약침술 시행 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

카테고리 없음 2024.03.21

한의원 OK차트 각종 영문 서류 참고용 양식 - (Sample)

영문진단서, 영문진료비영수증, 영문통관증명서 참고용 양식 - (Sample) - (첨부파일 참고) - 본 페이지 첨부파일 양식의 레이아웃과 텍스트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음 - 본 페이지 첨부파일 양식은 참고용이므로, 사용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 1. 영문통관증명서, 영문진단서, 영문진료비영수증 양식 등 사용 ① 첨부파일 양식의 사용과 귀책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 ② (주)한메디는 양식의 사용 여부 판단에 관여하지 않음 2. 고시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영문 양식이 부존재하는 상황 안내 ① 영문양식을 '의료 EMR S/W에서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유보 - 표준화되고 규정된 내용의 영문양식이 고시되어, 의료법적으로 유용할 경우에만 가능 - 현재 고시 또는..

카테고리 없음 2024.03.1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 OK차트 - (다운로드) 필요 한의원에서, 진료기록 컴퓨터에서만 적용 요망 1. 관련근거 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③ 기간 :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①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②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

카테고리 없음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