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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의 관리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의 관리 - 아래 보존기간과 삭제 방법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행 - 의료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내부자가 진행 요망 1.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① 환자명부 : 5년 ② 진료기록부 : 10년 ③ 처방전 : 2년 ④ 수술기록 : 10년 ⑤ 검사소견서기록 : 5년 ⑥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⑦ 간호기록부 : 5년 ⑧ 조산기록부 : 5년 ⑨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2.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파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의 삭제 방법 -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OK차트 진료기록을 수동으로 다시 한번 백업한 다음에 진행 - 특정 기간, 예를 들어 2022년도 10월만, 2022년도만 등으로 설정하여 삭제하는 것은 지..

카테고리 없음 2022.10.28

(Tip) - 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 산정특례 암, 산정특례 희귀, 산정특례 중증난치,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 희귀난치지원 환자는 등록 시 프로그램 우측 정보에서 등록번호 + 지원에 체크됨 1. 산정특례 환자 내원 시 자격조회 예시 ① 산정특례 희귀 자격조회 등록번호 ② 산정특례 중증난치 자격조회 등록번호 ③ 산정특례 등록번호 구성 2. 산정특례 암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암 상병명 또는 암과 관련된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특-암 클릭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5%로 경감 - 암 환자는 특정기호를 선택하지 않음 3. 산정특례 희귀 환자 기록하기 ① 해당 환자의 희귀질환 상병명을 선택 ② 진료부에 기록 후 산정특례 클릭 - 특정기호 선택 → 추가 → 닫기 → 본인부담금이 총 진료비의 10%로 경감..

카테고리 없음 2022.10.25

(공지) - 한의원 전자차트 OKTAX 세무재무시스템 리뉴얼 예정 안내

(OKTAX 세무재시스템을 'OK차트 고객한의원과 쌍방향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리뉴얼'하기 위해 OK차트 협력사 세무법인 프라이어와 작업중입니다. 고객한의원의 세무서비스-세무기장, 조세환급, 재산세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 + IT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아가겠습니다.) ​ * 세무법인 프라이어 - (프라이어 홈피 바로가기) 국세청 출신 및 분야별 세무사 10명이 주축이 되고, 숙달된 직원 40명이 All-in-one 세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병의원 전문 세무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한메디와 협력을 통해 한의원 특화 I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OKTAX 세무재무시스템 - QRTAX 세무재무시스템(Tax-Finance Commnuication system) 리뉴얼 예정 - 시대 변..

카테고리 없음 2022.10.24

[심평원] 한방 첩약처방 등록 및 조회 API 서비스 개발가이드 안내

한방 첩약처방 등록 및 조회 API 서비스 개발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청구SW개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발가이드 안내 ㅇ 내용: 청구프로그램(EMR)과 연계하여 교통사고 환자 정보를 이용 한방 첩약처방 내역을 등록?조회?삭제 할 수 있도록 「첩약처방 API 서비스 개발」 가이드 제공 ㅇ 배포: 온라인 게재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자동차보험 알림방 - 이폼(ef.hira.or.kr) > 개발가이드(추후 업데이트) 나. 서비스 개시 및 이용방법 ㅇ 서비스 개시: 2022.07.04.(월) ㅇ 이용방법 - Agent 활용: Hira e-form - 참조DLL: Hira.Dynamic.dll - 서비스 Id(FOM_ID) =..

카테고리 없음 2022.10.21

(Tip) - 한의원의 외래 65세 이상 경로우대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요약표 재안내

65세 이상 경로우대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 요약표 ① 65세 이상 경로우대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재공지해 드립니다. ② 65세 이상 경로우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기준이 2018.01.01부터 더 세분화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변경) 2018.01.01부터 시행 (기존) 2011.01.01부터 시행 출처 http://www.okchart.com/content/board/view.asp?bGB=1&IDX=23126

카테고리 없음 2022.10.20

(공지) - OK차트 리뉴얼 버전 진행상황 & 요약 안내

OK차트 리뉴얼 버전 진행상황 & 요약 안내 - Windows 10 이상부터 OK차트 리뉴얼 버전 지원 - 리뉴얼 버전 출시가 공지되면 Windows 10 이하는 OS 업데이트 필요 1. 개발툴 ① OK차트는 2001년 5월 출시돼 현재에 이르러 있으며, ② 출시 당시의 Visual Basic과 더불어 업데이트시마다 .Net FrameWork WinForm 개발툴을 계속 추가하여 배포 ③ 출시 이후 사용 연한 누적, 지속적인 사용자 숫자의 증가에 따라 OK차트의 연속성과 안정화에 더욱 주력하는 방향 ④ 이와 같으므로, 장기 계획 하에 효과적으로 리뉴얼하여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을 도입하여 진행 중 2. 배포시기 ① 2023년 하반기 예정 ② (변동될 수도 있음) 3. 준비기간 ① 내부 테..

카테고리 없음 2022.10.19

OK차트 Ver 9.8250 업데이트 방법 및 내용 --- (10월 19일 ~ 20일 자동적용 배분 순차 배포)

​ 업데이트 방법 ① 10월 19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7, 8, 9일 경우 자동 적용 ② 10월 20일 : 요양기관번호 끝자리가 나머지일 경우(or 누락된 경우) 자동 적용 OK차트 Ver 9.8250 자동 업데이트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데이트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 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250(20221019) 확인 ※ OK차트 Ver 9.8250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수동 업데이트) → 설치 진행 업데이트 내용 (2022년 10월 19일 ~ 20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19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양식에서 상병정보 표기를 선택하도록 개선 ①..

카테고리 없음 2022.10.18

2022 한의원 심평원 보험청구 환수 요청 방법

2022 한의원 심평원 보험청구 환수 요청 방법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로그인. - 진료비청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상 - 이의신청/환수/정산 - 접수번호 입력 - 해당 문서 클릭 - 명일련단위(환수/전산신청) - "추가" 클릭하여 명일련번호 입력하여 청구 금액 확인. - "사유" 클릭하여 환수요청 사유입력. - 담당자, 연락처 입력 - 최종제출

카테고리 없음 2022.10.17

OK네이버예약 솔루션 - 예약플래너와 연동 안내(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 필수)

(OK네이버예약 솔루션을 사용하고자 하는 OK차트 고객한의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K네이버예약 솔루션(Naver Reservation Solution) - 예약플래너와 연동 - OK네이버예약 솔루션 안내 - (바로가기) 1. 준비사항 안내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한의원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솔루션은 유료이며, 네이버와 OK차트간 예약정보 중계 서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월 유지보수료: 22,000원). ​ ①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등록하기 - (바로가기) ② OK네이버예약 매뉴얼 - (바로가기) 'OK네이버예약'은 네이버에 한의원의 진료 컨텐츠가 광고되고 있고, 지역에서 검색될수록 예약 연동에 유리합니다. -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예약건수 공유에 더 유리하고 효과적..

카테고리 없음 2022.10.17

(고시) -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3차) 자율점검 - OK차트에서 한방 급여약제 투약 통계 확인하기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3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 OK차트에서 한방 급여약제 투약 통계 확인하기 1. 한방 급여약제 투약 통계 확인 방법(심평원에서 별도 안내 받은 한의원만 해당)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결산및통계분석 → 보험투약통계 → 기간설정 후 통계작성 → 총투약량 확인 → 필요시 Excel로 복사 2. 심사평가원 공지사항 안내 1.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52(2021.12.30.)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4955(2022.9.29.)호 “2022년 자율점검제 추가 추진 요청” ​ 2. 부당청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한방 급여약제 ..

카테고리 없음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