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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필독) -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적용 확인 --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적용 확인   1.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관련 페이지 - (바로가기)   2. 시행일자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을 원칙으로 조정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자보 첩약 진료기록 1. OK차트 최신 버전으로(버전 9.8372) 업데이트하여 환경설정 확인① 7월 1일 환경설정 확인 요망원장실 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 오른쪽 스크롤바를 아래로 이동② 한방첩약, 탕전료 진료선택시 기본일수 7(확인 또는 수정) → 적용 - (7월 1일부터 적용)  * 사용자가..

카테고리 없음 2024.06.27

OK차트 Ver 9.8372 업데이트 방법 및 안내 - (2024.06.25 화)

업데이트 방법  OK차트 Ver 9.8372 자동 업데이트 방법 1. 모든 컴에서 OK차트 실행 → 자동 업데이트 시작 → 설치   (또는 OK차트 우측 상단 업데이트 버튼 클릭)2. 설치 완료 후 컴을 재부팅 → OK차트 실행하여 하단의 버전9.8372(20240625) 확인 ※ OK차트 Ver 9.8372 수동 업데이트 시 다운로드(수동 업데이트) → 설치 진행      업데이트 내용(2024년 6월 25일, OK차트 기능 추가/개선 9개 사항을 적용하여 배포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 및 제주본부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① 강원·제주본부가 2024년 7월 1일부로 신설되어 관할지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② 강원, 제주 소재지의 한의원은 7월 1일부터 진료년월 구분없이 보험 명세서 전송시 ..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정보공유) -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조정 적용 안내 --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적용 안내 -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     1.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관련 페이지 - (바로가기)   2. 시행일자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경상환자의 경우,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 -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자보 첩약 진료기록 1. OK차트 6월 25일 업데이트 시 환경설정 적용하여 배포    (원장실 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확인)① 한방첩약, 탕전료 진료선택시 7월 1일부터 ..

카테고리 없음 2024.06.20

(Tip) - 첩약시범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정보를 올바르게 지정하기

첩약시범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정보를 올바르게 지정하기   1. 첩약시범 진료기록 시,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정보 지정- 탕전일자 확인, 탕전일자가 다른 경우 변경하여 지정   2. 청구과정에서 수정하는 방법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②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확인    탕전일자 누락 또는 인력정보가 다른 항목 선택 → 확인 및 수정 → 조제탕전 정보 저장

카테고리 없음 2024.06.18

(Tip) - 자보첩약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동기화 - 다시 제출

자보첩약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동기화 - 다시 제출 - 관련 매뉴얼 - (바로가기)- 자보첩약 심평원에 제출 후 사고접수번호, 담당 보험사 등이 변경된 경우     1. 진료차트에서 관리하기① 먼저, 자보 자격관리에서 보험사 정보 변경 확인② 진료차트에서, 진료날짜 클릭 후 자보첩약 처방 · 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동기화 → 다시 제출  2. 또는, 보험청구 매뉴에서 관리하기① 원장실 프로그램 → 메인 화면 상단 '보험청구' →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 조제 심평원 제출② 진료 목록 검색하여 필터, 정렬, 제출 기능 활용(조회, 삭제, 동기화, 제출 등)

카테고리 없음 2024.06.13

(Tip) - 보헙처방 : 정우신약 복합제의 이름이 변경된 경과사항 & 재고관리 방법 안내

보험처방 : 정우신약 복합제의 이름이 변경된 경과사항 & 재고관리 방법 안내   1. 경과사항① 2023년 7월 정우신약의 복합산제의 이름이 변경고시됨(기존 이름으로 활용해도 무방하여 OK차트에서는 계속 유지) 예시 : - 가미소요산산(단미엑스혼합제)- 내소산산(단미엑스혼합제)- 연교패독산산(단미엑스혼합제)- 이진탕산(단미엑스혼합제)- 향사평위산산(단미엑스혼합제) ......② 이번 보험처방 개정에 맞춰 정우신약의 이름을 고시대로 변경하여 적용함- 보험처방의 재고를 참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해도 무방- 보험처방의 재고를 참고하여 보험처방의 관리 및 주문에 활용하는 경우라면 '재고조정'을 활용하여 기존처방의 재고를 신규처방으로 입고 처리  2. 재고조정 방법① 현재 상태- 가미소요산 예시..

카테고리 없음 2024.06.12

(Tip) - 보험처방 선택 창에 옵션을 추가하여 속도 개선 예정

보험처방 선택 창에 별도 옵션을 추가하여 속도 개선 예정   ①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2024년 6월 1일 적용과 관련하여,  ② 종료일자를 표기한 보험처방까지 나열해주고 있어서(후행 기록 경우 등 고려),   ③ 보험처방 불러오기 시, 재고항목이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  ④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설정 → '보험처방/치료재료 재고확인 기능 사용안함'에 체크 패치 예정 : 이에 아래처럼 응용방법을 안내하며, OK차트에서는 추가 패치를 연구 중임을 공지함 ① 한의원에서 보험처방 재고를 참고하고 있는 경우 - 개정 이전의 기존처방을 '숨김목록으로 이동'하여 내진료처방에 표시되는 처방수를 줄이기  ② 보험처방 재고는 참고하지만 매 진료마다 참고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만 재고를..

카테고리 없음 2024.06.10

(Tip) - 한의원 양도/양수 시 보건소 제출용 자료 건수 확인 방법 & etc

한의원 양도/양수 시 보건소 제출용 자료 건수 확인 방법    ① 경영관리 → 기타 정보 관리 → 한의원 양도/양수 관련 → 보건소 제출용 자료 건수 확인  ② 기간 설정 및 조회 → 건수 확인    (참고사항)폐업 시 청구, 연말정산자료 제출 & 라이센스 양도양수 절차 안내​ 1. 청구, 연말정산자료 제출① 현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후 청구 - 폐업일 당일 청구는 시점상 권장하지 않으며, 폐업일 이후 청구를 권장 - 심평원에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② 현 사업자 폐업신고 완료 후 연말정산자료 제출 가능 - 심평원에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경우③ 공인=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접속 가능 - 단, 공단 및 심평원에서 폐업한 요양기관의 인증서를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정지한 경우 접속 불가  PS..

카테고리 없음 2024.06.08

(Tip) - 보험처방 진료기록, 임의처방 등록 방법 - 2024년 6월 1일 상한금액 적용

보험처방 진료기록, 임의처방 등록 방법 - 2024년 6월 1일 상한금액 적용-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상한금액 인상- 2024. 5. 28 개정·발령(보건복지부 고시 바로가기)- 시행일 : 2024. 6. 1.    ① 임의처방 사용 한의원에서는 반드시 임의처방 새로 등록하기 - 아래 '참고) 임의처방 새로 등록하기' 순서로 진행  - 기존 임의처방을 최근상병으로 불러올 경우 기록 안됨, 반드시 새로 등록하고 기록해야 함  ② 묶음처방 사용 시 - 6월 1일부터 인상된 상한가로 자동 적용됨 ③ 재고관리 - 6월 1일 이전과 동일하게 연속 사용(현황 안내)   6월 1일 OK차트 업데이트를 적용한 후 진료 시, 내진료처방에서 종료일 제한이 없는 처방을 사용 - 보험처방 사용 종..

카테고리 없음 2024.06.04

(Tip) - 첩약시범 체크리스트 작성 시, 요양기관업무포털 페이지 스크립트 오류 반복될 시

첩약시범 체크리스트 작성 시, 요양기관업무포털 페이지 스크립트 오류 반복될 시- 요양기관업무포털 보안 필수프로그램 설치    1. 해당 컴퓨터에서 첩약시범 체크리스트 작성 시 - 요양기관업무포털 페이지에서 스크립트 오류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컴퓨터에 보안 필수 프로그램 설치 ①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 (바로가기)- 보안프로그램 항목 클릭- KAServiceCS_Setup을 다운로드 설치- 이후 다시 첩약시범 체크리스트 작성 요망 ② 또는, OK차트 런처의 '설치프로그램' 링크에서- KAServiceCS_Setup을 다운로드 설치- 이후 다시 첩약시범 체크리스트 작성 요망

카테고리 없음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