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26.1.1부터 시행)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4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2. 주요내용
한약제제 상한금액 인상 :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
- 시행일 : 2026. 1. 1.
-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