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진찰료 ~ 재진/초재진 진찰료 산정방식에 대한 요약과 기능 안내 OK차트에서는 오늘 내원 후 30일 이후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오늘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로 산정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진찰료 산정 개요를 이해하고 외부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