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 진료기록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 OK차트 - (다운로드) 필요 한의원에서, 진료기록 컴퓨터에서만 적용 요망 1. 관련근거 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134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③ 기간 : '24.2.23.(금)부터이며, 종료일은 별도 공고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① (관련 근거 조문 추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추가 ②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확대)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 가능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동법 제3조제2항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