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자료 단가 괸리하기
① 작년까지는 한의원의 비급여 기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된 금액을 그대로 보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②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년도부터 심사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제도에서 정의하는 '단가'는 수납 기준이 아닌 정해진 1일당 단가입니다.
③ 위의 이유로 비급여 보고 자료 분류 1단계에서 단가가 0원인 항목은 '비급여진료 기초자료관리 (단가 관리)'에 단가를 입력하면 생성시 반영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④ 아래 이미지의 기능을 참고하여 단가 입력 후 생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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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고자료 생성 시 옵션에서 '진료기록된 금액과 일투, 일수를 기준으로 생성'
- 작년까지 방식대로 진료기록된 금액으로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나, 공단에서 동일한 코드는 동일한 단가로 통일하여 제출하기를 권고하기에
단가가 다른 경우 코드가 임의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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