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 전월 진료내역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① 의료급여 1종 진료내역 승인 시 - 해당 진료월 내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됨 ② 지나간 전월의 의료급여 진료내역 승인 시 - 지나간 달의 진료내역을 현 월에 승인할 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되지 않음- 건강생활유지비는 월별 지급되고, 월별 정산하여 합산 표기함- 이때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입력하여 승인해야 함 PS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없는 경우 - 자동으로 현금본인부담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표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