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심평원 추나조회 현황에서 환자별 추나요법 20회/한의원별 횟수 확인 방법 재안내
심평원 추나조회 현황에서 환자별 추나요법 20회/한의원별 횟수 확인 방법 재안내-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음- 고시 제2019-63, 64, 65호, 추나요법 급여기준 1. 추나요법 실시 횟수 조회하기 과정 ① 심평원에서 모든 한의원의 추나 제출 정보를 취합하는 서버를 운영하고, ②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을 이용해, ③ 반드시 의료기관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는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2.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① 추나진료는 환자당 연간 20회, 상근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 해당 환자가 여러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음(각 한의원에서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