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경상환자에 관한 일부개정 대응 준비사항 안내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OK차트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등재 & 공지 예정
① 해당 자보진료수가 개정에 대하여 모디터링 & 대응 중
- 자보 경상환자 관련 진단서 & 지급보증 관련 사항
② 심평원 공지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계획 중
- 자보 경상환자(상해 등급 12~14급)는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 자보 경상환자는 사고일로 부터 4주가 경과한 익일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 발송
- 4주 초과한 자보 경상환자는 진단서 제출 후 보험사로 부터 지급보증서를 다시 받아 연장이 이뤄져야 함
- 진단서 비용은 환자에게 수납하고, 환자는 보험사에 청구 가능
③ 예상되는 기능 추가 고려사항
- 자보환자 사고일로부터 4주 도래하는 환자 경고 메세지
- 4주 도래 일자 안내 및 진단서 제출 안내
- 사고일로부터 4주 초과한 환자 경고메세지
- 4주 초과하여 지급보증서 다시 받거나, 연장해야 하는 안내 메세지
- (한도액 관련) 수상일과 특정 기간의 한도 안내
- 자보환자 진단서 통계
심평원 공지사항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