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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경우 '진료의뢰서' 관련 고시

OK차트 2026. 5. 14. 05:05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경우 '진료의뢰서' 관련 고시 안내

- 개정 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① 의료기관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할 수 있음

-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 OK차트는 한의원 입원실 운영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아래 참고사항),

④ 동 건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의 를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UI를 보여주지 않음

- 입원실 운영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에서만 사용

- 첨부파일의 49~50page 양식 참고

 

(개정 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 관련 내용 세부 인정사항)

 

 

참고사항

- 현재까지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한의원의 입원실 운영빈도가 낮으므로 OK차트는 이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한의원용 입원실 운용소프트웨어의 수요가 많지 않아 시장성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 입원지원부분 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습니다.

- 운용소프트웨어 개발사의 현실적인 이유로는, 사용처 단 1곳의 한의원 입원지원 운용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의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반면에 비용수익의 측면에서는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공유하는 바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환경의 변화를 모르지 않고 있으므로 좀 더 관련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심을 갖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