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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안내(자보첩약)

OK차트 2024. 7. 8. 14:04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안내(자보첩약)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 1회 처방시 7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한방 탕전료(1첩당)는 자동으로 한방 첩약과 동일한 일투와 일수가 기록됨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적용 확인-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바로가기)